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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

by 지식창고17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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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져서 작년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들을 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똑똑한 연말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할 때 상대방(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해요. 즉, 직원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아르바이트비 같은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미리 떼어두었다가 1년치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서 한꺼번에 내는거죠.

홈택스에서는 어떤 항목들을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위 화면 처럼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이중에서 ‘조회/발급’ 탭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부양가족 공제시 유의사항으로는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이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만, 만약 아버지가 만 60세 미만이고 어머니가 만 55세 미만이면서 각각 연소득 500만원 이상이라면 두분 모두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형제자매 중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제한 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 역시 나이 제한없이 기본공제 150만원이 가능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라면 한 쪽에서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서로 나눠서 공제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제도 중 어떤것들이 있나요?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입니다. 원래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15~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 초과시에만 각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지난해 2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기존에는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금액 및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구입비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구입비용 역시 10%의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부간 부양가족 공제 여부 판단 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한 명만 선택해야 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도 한쪽으로만 몰아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한도는 700만원이며, 퇴직연금 계좌납입액은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둘 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서로에게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과세표준이 같다면 세율이 낮은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이지만 결국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내는 사람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걷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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