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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by 지식창고17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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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있어요!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혀서 막막하네요ᅲᅲ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꿀팁과 더불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이용방법 까지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란?
홈텍스서비스는 납세자들이 세금신고 및 납부 등 각종 세무관련 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청의 전자정부구현 사업 중 하나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나 신고납부업무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언제부터 되나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단, 공제신고서 작성하기(근로소득자) 또는 경정청구작성(납세자)등 일부기능은 자정까지만 이용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간소화 서비스 항목중 의료비자료 누락됐어요ᅲ
의료비항목은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다보니 빠진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이럴때는 직접 해당병원에 연락하셔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요청하시거나,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이마저도 어려우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아요!

 

올해 바뀐 연말정산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입니다. 작년까지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에 대해 15%(체크카드) 또는 30%(신용카드)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비율이 각각 10%씩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연봉 4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 적용되고, 나머지 지출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5%까지만 공제됩니다. 반면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이 유지되며,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40%로 확대됐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은 뭔가요?
세액공제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며,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면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100만원으로 낮춰주면 그만큼 국가 입장에선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가가치세’라는 이름 대신 ‘개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바꿔 징수하는데, 이렇게 개별소비세를 매길 때 특정 물품의 가격 대비 일정 비율을 빼주는 것이 바로 ‘특별세액공제’입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 조건이 따로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자라면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역시 위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 취학ᆞ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는건 어쩔수 없나봐요 ᅲᅲ 하지만 우리 모두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 받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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