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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by 지식창고17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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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치라고 안내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시 40%, 도서공연비나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결제시 30%, 그리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15%씩 공제됩니다. 하지만 공제한도는 동일하게 300만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지출한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 후 지불한 월세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요?
부부간 연봉 차이가 크다면 한 사람에게 몰아서 받는 편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자 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둘 다 따로따로 정산하는 쪽이 이득이겠죠? 다만 자녀 관련 인적공제는 한쪽으로 몰아야 절세 효과가 큽니다.

 

국세청 홈택스란 무엇인가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납세자가 쉽고 빠르게 자신의 세금정보를 조회·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현재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증명 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받아가세요!

2023.12.11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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