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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후 장애등급 판정 받기

by 지식창고17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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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환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디스크수술 후 재활치료 및 운동방법 등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광고성 글들이 많아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등급이란 무엇인가요?
장애등급제도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등급제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구분)에 의거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결정하며,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판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장애심사용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자신의 장애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 미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검사결과지를 첨부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MRI촬영본 같은 경우 CD복사본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복사본 2부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만약 진료기록지가 없다면 초진기록지라도 있어야 하구요. 단,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유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장애등급판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번째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109개) 중 한 곳을 방문해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주 이내에 다시 공단에 방문해야하는데요, 이때 진단서 원본과 검사결과지 사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심사가 끝나면 등급심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재신청을 해야하구요.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등급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6급부터는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1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행속도가 8m/s 이하이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없다면 7급 4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등급판정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허리디스크 수술후 장애등급 판정받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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